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 직원 출신 법무사 고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4월 이 은행 남모 전무(불구속기소)로부터 ‘광주지검에서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두 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당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남 전무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씨는 삼화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5월 돌연 잠적했다. 이 시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고씨는 퇴직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다.
합수단은 고씨가 받아 챙긴 5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 빚 청산 등에 쓴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돈의 용처도 계속 추적 중이다. 또 실제로 고씨가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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