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연봉을 받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모 대기업 부사장 J씨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84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6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 유가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J씨는 2009년 1월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유족은 J씨가 재직시 당시 한 해 정식 급여ㆍ상여금으로만7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고 각종 성과급으로 연간 6억~7억 원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8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시 계속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워 보이는 일회성 성과급을 제외했다. 또한 이 기업 임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4년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교통사고 당시 J씨가 후속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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