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발소를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0세)를 구속하고 종업원, 손님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빌딩 지하1층 이발소를 개조해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4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업소를 관리할 B(45)씨와 중국인 C(36ㆍ여)씨 등 3명을 고용해 1회에 10만원의 화대를 받아 여성들과 반씩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1년 4개월 동안 약 4억 30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금당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감금사실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성매매 사실만 확인돼 업주, 종업원, 손님을 성매매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성매매업소가 있는지 여부와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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