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문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암암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자문형랩 등에서 확인된 투자자문사의 투기적 운용 및 영업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자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18조 1항 제2호에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자자산’을 추가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대통령령만으로 자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자문사 인허가권에 이어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까지 갖게 된다.

그런데 금융위는 지난 11월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자료에는 이 내용을 단 한 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자문사를 벤처금융으로 육성해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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