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어깨를 찌르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후 핸드폰과 집 열쇠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K(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전 12시4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모 빌라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J(18ㆍ남)씨의 집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아는 형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니 오늘 죽이겠다”라며 J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 후 커터칼로 왼쪽 어깨를 찌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J씨의 동거녀 Y(18)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얼굴을 폭행, 커터칼로 브레지어 끈을 자른 뒤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핸드폰과 집 열쇠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평소 J씨와 동거녀 Y씨가 키우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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