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준안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징역 8~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득액이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작년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내달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3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확정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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