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산하 행복한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이 매장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의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기존 사후면세제도의 불편을 개선함에 따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행복한백화점은 전망했다. 사후면세는 환급전표를 발급받고 공항세관에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가세 즉시환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부가세환급 전용계산대에서 간단한 여권조회와 승인과정만 거치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입점비율이 98%이상 되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이다.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 및 공항근처 입지조건에 힘입어 외국인 구매고객이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관광객으로 대상 창조혁신 아이디어 제품 판매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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