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일본 검찰은 12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지난해 11월 도툐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 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를 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 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21일 일본 도쿄를 방문, 23일 야스쿠니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없이 검은색 화약 1.4kg 가량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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