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과 이행계획의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면서 향후 한화의 주가 추이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와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는 정상화됐지만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연 공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그룹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주권 매매거래는 아무런 지장없이 6일부터 정상화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기자회견에서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에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상무는 “한화의 영업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된 상장 적격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화는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지난 3일 899억원(자기자본 대비 3.9%) 규모 임원 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장 마감후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일요일인 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는 한화의 시가총액이 2조8934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한화 주권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거래소의 빠른 의사 결정으로 한화는 거래 중단과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대상까지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거래정지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ㆍ배임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지만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한화 측의 지연공시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ㆍ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화는 지난해 2월10일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화의 공시는 3일 저녁에야 나왔다.

한화 측은 업무상 착오로 공시를 늦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가하락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화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5%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은 22.51%다.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35.51%에 달한다. 외국인은 19.65%, 국민연금은 7.1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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