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증권거래세와 중복 논란
선거를 앞두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을 지분 2% 이상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연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 현행 증권거래세와 중복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노 KB증권 전략팀 이사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문제 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을 중복해 걷는 것 아니냐. (주식으로) 버는 사람 말고, 그렇다면 주식으로 잃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수도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5% 수준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룰 적용 시 현재 거래세로 거둬들이는 연간 5조~6조원의 세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장관도 “매년 거둬들이는 주식거래세 정도를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걷을 수 있겠느냐도 파악을 해봐야 한다. 태스크포스(FT)를 꾸려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과세대상 자체는 투자자가 꺼리는 요인이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설사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치가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은 그것을 흔들 만한 변수가 못 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자금이나 재벌 관련 자금 이런 것에 과세가 영향을 줄 것이란 것은 크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시장 기능에 따라 얻는 차익 부분에 대한 세금은 법적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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