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고교 동급생의 신발과 의류를 갈취하고 개학 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고등학교 1학년 L(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군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동급생 K(16) 군 주거지에서 L 군이 입고 있던 유명상표의 트레이닝복과 신발을 빌려달라고 요구, 이를 돌려주지 않아 시가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께 학교 화장실에서 K 군을 개학 후 처음 만났는데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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