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 6838원(13.4%)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한선 인상률 3.7%는 올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이고,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조정분 7.3%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은 후 더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결정됐었다.
이로써 1만원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지리한 기싸움은 일단락 되게 됐다. 그동안 경총은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종업원 해고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여야 공약을 내세워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공약대로라면 수년간 매년 두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되면 최근 6년 동안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추세는 유지된다. 이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15,16일 13,14차 전원회를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으로 6년 연속 올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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