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이 주장한 남해구단선이 역사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점선을 말한다. 남중국해 전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11단선을 발표했다가, 1953년 새 중국 정부가 9단선으로 수정 발표했다. 중국 측은 한나라 시대의 문헌과, 명나라 시절 정화의 남해원정 기록 등을 구단선의 근거로 주장해 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그러나 구단선의 정확한 좌표와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PCA는 구단선의 역사적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과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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