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1ㆍ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무단점거, 농성하는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군사보호ㆍ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목적의 주관적 정당성을 위해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 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1월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윤정희 기자> /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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