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콜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등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성희롱ㆍ아동복지법 위반)로 택시 운전기사 J(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7시께 콜택시 손님 K(16ㆍ여) 양에게 “생리는 언제 했느냐, 남자친구가 있냐,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와 관계를 해봤느냐”며 “오빠랑, 아빠랑 그런거 해본적 있느냐,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느냐, 성관계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라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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