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 국과수 감식결과 발표 “살인·방화뒤 스스로 목숨끊어” 충남 당진시 합덕읍 농가주택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일가족 5명 화재사망 사건은 아들 김모(40) 씨가 가족 4명을 차례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김 씨는 2008년 사업실패로 2억7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일거리도 없어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겪은 끝에 이같이 참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당진경찰서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 김 씨의 아파트 CCTV 분석, 재산관계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김씨에 의한 살인, 사체유기, 존속살인, 방화 및 자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에서 5시50분 사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안모(41)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아들 김모(9) 군도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인과 아들의 시신을 옷과 목도리로 감싼 채 자신의 승용차로 옮긴 김 씨는 오후 9시께 부모가 살고 있는 당진시 합덕읍의 농가에 도착했다.
김 씨가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남아 있었고, 예산군 신례원과 신암면을 지나 당진 부모집 인근 마을회관을 통과하는 장면도 CCTV로 확인됐다. 이어 김 씨는 오후 10시께 아버지 김모(74) 씨와 어머니 최모(71) 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시신 4구를 안방에 나란히 눕혀 놓고 안방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김 씨의 차량에서는 부모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이 발견됐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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