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파랑새저축은행의 퇴출 저지와 매각을 위한 로비를 벌인 이 은행 전무 소모(40) 씨와 브로커 김모(59)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 씨 등은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작년 6~7월 조 회장에게 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조용문(54ㆍ불구속기소) 회장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000억원대 부실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합수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받아간 금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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