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빌미로 돈 받아낸 전직 기자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공사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로비를 벌이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2008년 사이 경기도 부천시내의 한 지하상가 조성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친분이 있는 지역단체장에게 인ㆍ허가 로비를 해 준다며 공사 관련업자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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