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이 컴퓨터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5%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탭을 수출할 경우 연간 3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가 태블릿을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태블릿은 러시아에서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로 분류돼 관세 5%가 부가됐었다. 콜롬비아에서도 관세 5%에 수입부가세 16%가 더해졌었다.
그러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수출할 경우 연간 300만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태블릿의 무관세 품목 결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미국(애플), 일본(도시바)과의 공조를 통해 줄곧 반대의견을 표명한 러시아를 설득한 끝에 나왔다.
이번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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