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선거법 위반 시비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는 문 고문의 떡국행사는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 고문이 부산 사상구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지인 및 동네 오피니언 인사들과 가진 ‘집들이’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다.

문 고문은 지난 1월 12일 사상구 엄궁동에 소재한 L아파트로 이사온 후 같은 달 26일에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르신 등 20-30먕과 함께 떡국을 대접하는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장덕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문 후보의 이날 행사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다른 후보자가 유권자 수십 명을 집에 불러 이러한 행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문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사건의 시점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이고 본인 집에 유권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문재인(변호사)\r\n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선거법 위반 시비도 보이고 있다. \r\n 
문재인(변호사)\r\n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선거법 위반 시비도 보이고 있다. \r\n 

또 이같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고문 측은 이와 관련 “당시 명절이라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전부”라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게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부산 선관위 입장은 현재 단정 지을수는 없지만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기도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산으로 이사온 문 고문의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내고 있다. 문 고문이 ‘실제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임시로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고문 측은 “우리는 분명히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강조하면서 “ 매수-매도인이 전세를 끼고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팔겠다는 것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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