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한 계획범행 결론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 우모(42)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 우 씨의 추가범행이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 씨가 지난 1일 오후 10시32분께 A(28ㆍ여)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납치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우 씨의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지만 추가 범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 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중국 동포 우 씨가 2007년 이후 거주해온 거제와 부산, 제주, 용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여타 사건과는 달리 송치 과정에서 우 씨의 얼굴과 수갑을 가리지 않았으며, 우 씨는 검거 당시 차림인 쑥색 점퍼와 검정색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