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ㆍ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교원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건이 대다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 10건 중 4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공개한 ‘2011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115건)보다 약 2.5배 증가했으며, 20년 전인 1991년(22건)에 비해선 무려 1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10건 중 4건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에 의해 발생했다. 부당행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115건 중 대부분은 학생지도에 대한 폭행ㆍ폭언(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47)건 보다도 38.3% 증가한 수치다. 또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와 폭언(29건)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21건)도 있었다.
이외에 또다른 교권 침해 사례로는 ▷학교안전사고(15.7%) ▷학교폭력 등 피해(14.6%) ▷신분피해(13.2%) ▷교직원 갈등(10.8%)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성기 교총 교권국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학부모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부당행위에 의한 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09년 국회에 제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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