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길에서부터 뒤따라간 여대생의 주거지로 끌고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강제로 욕을 보인 혐의(강간)로 K(26ㆍ노점상)씨를 불고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길을 가던 여대생 N(21)씨를 뒤따라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N씨의 주거지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폭행해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현금이 없자, 강제로 욕을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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