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동포들이 거주하는 쉼터에 불을 지른 중국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45ㆍ무직)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인 중국 동포들이 이용하는 쉼터이고 범행 당시는 사람들이 취침에 들기 시작할 무렵인 밤 10시로 지하 1층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10명이 있었다”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동포체류쉼터’에서 동거녀 이모씨와 거주해 왔다.
지난 1월 11일 이씨가 싸운 후 헤어지자며 나가버리자 화가 난 김씨는 “너희들이 내 색시 빼돌렸지. 불 질러버리겠다”며 이불을 쌓아놓은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목도리를 올려놓아 불길이 번지게 했다. pin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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