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ELS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중도환매를 오전 11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종가를 적용해 환매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매대금의 지급 날짜도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자산의 경우 기존 ‘환매요청일+2일’에서 ‘환매요청일+1일’로 앞당겼다.
현재 대부분의 ELS는 중도환매 신청 시 기초자산의 당일 종가가 아닌 다음날 종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 급변 시 투자자가 환매대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오전 시황 변화로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날 상황에 임박한 경우 환매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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