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특정 이성과 1년간 수천번의 통화를 한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65)씨와 부인 최모(63·여)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김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500만원 및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1년간 3000번 이상 통화 하고, 함께 쇼핑을 하다 부인에게 발각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부인을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또 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했다”며 “김씨와 최씨의 재산 형성 기여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재산 분할 비율을 5대 5로 정했다.
부인과 평소 다툼이 잦았던 김씨는 2008년 부동산중개업 학원에 다니다 알게 된 사람들과 스포츠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이를 못마땅해 하는 부인과 더 자주 다투다가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5월 김씨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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