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편이 다른 이성과 1년에 3000번씩 통화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자 아내 A(63)씨가 남편B(6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A씨가 소유권을 갖되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맞소송 제기에 앞서 재판부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취미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는 등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2008년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에 다니기 시작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크게 다투기도 했으며 2010년 7월부터 1년동안 특정 이성과 3000번 넘게 통화를 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자녀 명의의 아파트 및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A씨가 관리만 맡고 있을 뿐 부부가 성년인 자녀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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