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장 법정구속은 면해 현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 곽 교육감간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는 2심에서 정리됐고, 이제 법리를 다투는 최종전만 남게 됐다. 2심 재판부도 16일 선고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너에 몰린 곽 교육감 측은 1심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며 “대가성이 있었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이 나오자 “금치산자의 판결”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던 검찰도 2심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은 만큼 이에 맞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형량을 낮추는 자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등 다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yjc@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