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무역위원회가 독일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위원회는 25일 제3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스람 측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LG이노텍의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에 대해 협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오스람은 지난해 7월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 패키지 7종의 제조 및 수출 중지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오스람은 LED조명 패키기 기술과 관련해 특허등록번호 제722031호 등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LG이노텍은 오스람의 특허가 신규성ㆍ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된 무효 특허라고 반박했다.
무역위원회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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