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완화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됐다.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로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3ㆍ23면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은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계약 후 신고 의무기간도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해도 된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 단기보유(2년 미만)에 부과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전환하기로 하고, 19대 국회 개원 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규제들도 풀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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