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으며 특정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ㆍ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정당한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보았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6월 하순께 청와대 특감반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지목된) 임모(55) 여인이 채 전 총장의 부인으로 행세하며 사건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접수되 특감반이 이와 관련된 감찰 활동을 실시했다”며 “당시 부양-피부양관계가 확인 안되 감찰이 중단됐다가, 한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다시 특감반 전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에서 이뤄진 활동이라 보았다.
또 검찰은 특감반 직원등 관계자들이 정보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학교, 학원, 주거지등을 찾아 취재한 사실이 있다며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청와대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결론 내리고 이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제보 접수 이전인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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