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001540)은 10일 엥겔하드(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에 위치한 국제중재(ICCㆍ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4.77%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청구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