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001540)은 10일 엥겔하드(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에 위치한 국제중재(ICCㆍ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4.77%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청구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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