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운행 중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량 제작 시 화상영상장치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DMB 사용금지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운전자는 93.6%에 달했지만, 56.7%의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42.5%에 달했다.
차량에 DMB를 장착한 운전자는 65.7%였으며, 운전 중 DMB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11~20년인 40대 사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는 음주운전을 꼽은 응답자가 8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졸음운전(85.0%), 휴대전화 사용(37.7%), DMB 시청(9.4%) 순으로 응답해 운전자들이 비교적 DMB 시청에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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