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한도를 늘린 뒤 차량을 구입하고 곧바로 되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ㆍ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51)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13일께 차량 구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신용등급을 높인 금융기관의 카드론 등을 이용해 차량 4대를 구입한 후 곧바로 되팔아 차량대금 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차량대금 중 50%를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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