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은 뒤,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농원 대표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제조ㆍ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을 혼합한 뒤, 국내산벌꿀 100%인 ‘잡화꿀’ 및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茶)류 제품인 ‘잡화꿀차’, ‘아카시아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시가 27억원 상당으로, 속칭 ‘떳다방’과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적발된 유사한 명칭의 업체는 A씨의 어머니인 B(61ㆍ여)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 업체를 적발하면서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짜 다류제품 총 11만 병, 시가 11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같은 업체가 적발됐음에도 가짜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돼 온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앞으로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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