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항공업계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특별 할인에 들어간다. 국가 유공자나 가족 등에게 특별할인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6월 동안 국가 유공자,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기존에도 30~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는 본인 공항세 50% 할인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를 50% 할인받는다.
대한항공도 6월 동안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등에 대해 국내선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평상시에도 독립 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국가 및 5ㆍ18민주 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30~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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