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6㎡(20평) 이상 규모의 이ㆍ미용업소의 경우 서비스 가격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ㆍ미용업소가 옥외에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은 최종 지불요금이다. 재료비는 물론 봉사료ㆍ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이ㆍ미용업소는 1만6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업소의 13%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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