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81) 씨가 “아들과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아들이 사망 전 입양한 전 부인의 혼외 자녀 B(10) 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B 군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고 법정 대리인인 전 부인의 입양승낙을 얻어 실제 양육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출생신고가 형식상 잘못됐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A 씨의 아들은 전 부인 C 씨가 낳은 혼인 외 자녀인 B 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키우다 2008년 사망했다. A 씨는 “아들이 B 군에 대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만큼 입양의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A 씨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를 각하했고,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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