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5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처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K(42)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K씨가 지난 25일 오후 11시15분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처남 K(3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카드놀이를 하면서 돈을 잃었다고 욕설을 했다”며 처남 K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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