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산란기에 있는 어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한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5월 한달간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결과 불법어업 사례가 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66건)보다 크게 늘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불법어업 사례가 많이 늘어난 업종과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전개판(otter-board) 사용이 금지된 외끌이어선의 탈부착 전개판 사용 행위, 조업구역 침범, 새벽 시간을 이용한 2중 이상 자망어업, 허가 이외 어구 사용 행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단속 기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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