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A(20)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조기유학했다 미국생활에 적응못해 귀국했다. A 씨는 미국 유학시절 친구 B(20) 씨로부터 신종마약 ‘JWH-018(일명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수차례 흡연했다. 스파이스는 천연대마의 5배에 이르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담배형태로 흡연하는 것이다.
한국에 온 A 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300달러를 입금해 지난해 9월 중순께 자신의 집으로 스파이스 약 33g을 국제택배로 배송받았다. 그는 말린 녹차잎 약 500g을 시중 찻집에서 구입한 뒤 스파이스와 섞었다. 담배형태로 흡연할 수 있는 스파이스 약 500g을 제조(1회 사용량 1g)한 것이다. A 씨는 이 스파이스를 유학생 등을 상대로 지난달까지 판매해 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서울 홍대, 강남 등 유명 클럽가 주변에서 신종 마약을 판매하거나 상습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 등 마약사범 12명을 검거하고, 스파이스 381g(시가 1905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미국 T대학 휴학생 C(22) 씨, 국내 K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재학중인 D(23ㆍ여) 씨, 경기 수원시 소재 외국어 학원강사 E(22) 씨, 주한미군 자녀 F(18) 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유학생 출신으로 마약에 관대한 문화에서 성장해, 마약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름방학기간 동안 유학생들의 귀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과 홍대 클럽 주변의 유학생 및 외국인 강사 등의 마약관련 불법행위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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