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음란물 유포와 공유를 방조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가입한 정액제 회원들끼리 음란물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조한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음란물유포방조 위반 혐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회원 20만명의 거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액제(9900원) 특별 회원 2만명에 대해서는 각종 음란물 및 국내에서 개봉한 최신영화 등을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별회원에게만 음란물 검색이 되게 하는 필터링 기능을 적용시키는 수법으로 2년간 약 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 중, 특별회원에게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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