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액수 산정을 다시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는 14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499억 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손해액 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거래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C&그룹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매입하게 해 회사에 7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임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비상장 주식워런트의 거래가격이 정당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금융권에서 1704억원을 사기대출 받는 한편 C&중공업 등 계열사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서울고법은 대부분 범죄가 그룹 회생이 목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췄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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