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사용자와 현금 사용자 등에 대해 가격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원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비 진작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던 그간의 정책에서 탈피해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등 시장참가자들이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법 제19조는 신용카드와 다른 지급수단간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 차장은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하거나 신용카드 이외 지급수단(현금,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차장은 직불형 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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