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4.11총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와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개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에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은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했다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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