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은 4년 2개월간 소송전에서 7개의 민ㆍ형사 소송 모두 승소하거나 중도 취하로 사실상 판정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심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PD수첩이 2008년 5월16일 방송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그해 7월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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