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인천-프랑크푸르트간 왕복 항공권 4매를 503만1800원에 구입했다. 개인 사정으로 4매 중 3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루프트한자는 할인특가 상품이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B씨는 지난해 12월 중국남방항공 인터넷에서 인천-광저우간 왕복항공권을 43만9500원에 구입했다. 출발 3일 전 항공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중국남방항공은 해당 항공권은 판촉 할인권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유류할증료 등 세금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할인 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금지한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과 유류ㆍ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15만~30만 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환불불가 관행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에 대한 루프트한자항공의 환불불가 약관은 가격할인 등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할 정도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판촉 할인항공권 환불을 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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