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29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6년 7월 박효신과 전속계약한 A싸는 박효신이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그간의 법정공방에서 “A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박효신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효신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 이전한 것이라는 박효신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A사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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