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비리와 천문학적 회계사기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남상태 전 사장(66ㆍ사진)을 18일 구속기소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25억원대의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대우조선 런던 ·오슬로지사를 동원해 50만 달러 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학동창인 정모(65 ㆍ구속기소)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남 전 사장은 이를 통해 2011~2015년 배당금으로 3억원을 챙기고, 지분을 팔아 6억7000만원 차익도 얻었다.
또한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 격인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을 정씨가 헐값에 인수하도록 특혜를 준 다음, BIDC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퇴임한 남 전 사장이 개인 사무실을 차리자 정씨는 사무실 보증금과 직원 급여등 2억2000여만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새로운 혐의도 추가됐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1조2000억원 규모) 관련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지인이 중개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계좌로 46만 달러(당시 한화 5억원 상당)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그는 또다른 고교 동창으로부터 “BIDC의 하청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퇴임 후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 약 1년치인 300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도 드러났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7월까지는 대우조선 본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남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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