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의 성형수술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데뷔 전후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홍보대행업체가 김 씨에게 위자료로 3500만원을 물어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게시글은 대중에게 김 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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